전주지방법원 2023.05.24 선고

판례번호235913

구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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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이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甲을 상대로 구상금 및 지연이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甲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위변제를 한 날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甲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 사안에서, 위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甲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甲이 乙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이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甲을 상대로 구상금 및 지연이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甲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위변제를 한 날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甲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 사안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행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취득하는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甲이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하여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甲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는, 甲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하여도 그 전제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甲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전주지방법원 2359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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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35913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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