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7.13 선고

판례번호238987

전보무효확인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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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甲 은행이 乙을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하는 전보명령을 하자 乙이 전보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乙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후선배치사유 등을 설명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전보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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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89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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