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72조 참조), 제48조(현행 제74조 참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5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5호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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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및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분양대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분양대상 조합원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 결의 전에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89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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