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2.14 선고

판례번호599597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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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이 취할 조치

출처 대법원 5995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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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5995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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