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증명책임], 민법 제476조, 제477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출처
대법원 2410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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