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3.12 선고

판례번호241373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93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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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사에서 상황실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있는데, 甲 등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413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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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13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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