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11.08 선고

판례번호93616

유언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60조,제1065조,제1070조,가사심판규칙 제97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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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요건의 해석<br />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한 검인심판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br />

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상 유언의 보통방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다르므로 유언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br />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검인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검인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밖에 불복의 길이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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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361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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