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4.05.14 선고

판례번호69767

유언장진정성립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1068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현행 국제사법 제50조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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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탄자니아연합공화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의한 유언이 본국법인 민법 소정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지법인 탄자니아법 소정의 유언 방식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증서진부확인의 소로써 위 유언장의 진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언장이 증명하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서 그 증서의 진부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

대한민국 국민이 탄자니아연합공화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의한 유언이 본국법인 민법 소정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지법인 탄자니아법 소정의 유언 방식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증서진부확인의 소로써 위 유언장의 진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언장이 증명하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서 그 증서의 진부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

출처 서울동부지방법원 697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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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767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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