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이 자녀 중 乙이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유언장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br />
甲이 자녀 중 乙이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유언장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유언장 작성 당시 甲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가지번호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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