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가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성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2014. 12. 31.) 제1조 단서를 비롯한 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2014. 12. 31. 기획재정부령 제453호로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담배 제조업자가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담배를 미납세 반출하였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라 한다)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한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 시행된 2015. 1. 1. 이후에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의 부칙규정에 따라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된다. 위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담금은 행정법규에 정해진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는데, 각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각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제품의 생산 내지 제조’가 아니라 ‘제품의 출고’에 두고 있어, 각 부담금이 제품의 출고시기를 기준으로 부과됨을 알 수 있다. 즉, 각 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라고 할 것이므로, 담배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에 담배 제조업자의 각 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각 부담금의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모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로 일치한다.
② 각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등과 마찬가지로 담배 판매가격의 원가를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전가된다.
③ 구 국민건강증진법(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하 ‘개정 후 국민건강증진법’이라 한다) 각 제23조와 2014. 12. 31. 기획재정부령 제453호로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은 지방세법 제54조 등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거나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담배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출연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의 부과는 담배소비세 부과와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특히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라 한다) 각 제11조의 [별표 2] 제5호는 지방세법 제53조(미납세 반출), 제54조(과세면제) 등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배 제조업자가 제조장에서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것만으로는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2014. 12. 31.) 제1조 단서(이하 통틀어 ‘각 부칙규정’이라 한다)도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의 부칙규정과 동일하게 담배가 2015. 1. 1.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개정 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통틀어 ‘각 개정법령’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를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부칙규정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개정 후 지방세법 등과 각 개정법령에 따라 세율이나 금액이 인상되거나 부담금 등이 새롭게 도입되는 담배의 범위와 대상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⑥ 담배소비세 등 조세와 각 부담금은 모두 동일한 단위인 담배(궐련) 20개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위 조세와 각 부담금의 인상 내지 도입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라는 단일한 목적하에 취한 일련의 조치였다. 따라서 각 부담금의 부과요건인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를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요건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3]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도록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므로, 담배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에 담배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담배 제조업자는 2015. 1. 1.부터 2015. 2. 2.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 각 반출시점에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인상되기 전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5호에 따른 인상된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부칙규정은 이미 종결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2015. 1. 1.부터 2015. 2. 2.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