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06.13 선고

판례번호614487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호, 제9호, 제12호 (마)목, (카)목(현행 제119조 제12호 (파)목 참조), 제156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119조 제12호 (타)목,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 소득세법 부칙(2020. 12. 29.) 제5조 제1항(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바)목, (차)목(현행 제93조 제10호 (타)목 참조),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카)목, 법인세법 부칙(2020. 12. 22.) 제11조 제1항(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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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산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하나로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제9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령의 규정 없이 위 규정들의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의 결정기준을 ‘해당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관리·지배되는지 여부’로 확장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 규정들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함께 공유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거래 정보가 담긴 장부를 중앙 서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어, 그 특성상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의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상자산은 위 규정들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은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각 시행령에서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 소득세법 및 구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열거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는 문언만으로 위 규정들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서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거래차익은 위 규정들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과 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으므로, 가상자산에 관한 개정 규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위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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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614487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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