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7.25 선고

판례번호599667

구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719조, 제724조 제1항,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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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5996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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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59966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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