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8.29 선고

판례번호420994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전기안전관리자는 원고의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함
-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관련 법령인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설임
- 원고는 이에 전기안전관리자로 A를 선임하였고, A는 주 5일 출근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196㎡ 규모의 전기실에 마련된 사무공간에 상주하면서, 태양전지판 모듈 등의 상태 확인, 케이블 점검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함
- 따라서, A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서 원고의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함

2) 이 사건 태양전지판은 태양이 에너지원으로 작동하여 에너지전환장치인 태양전지판을 통해 발생된 전기가 다른 장치에 공급되므로, 기본적으로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기계장치’에 해당함
-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하며, ‘동력’이란 자연의 에너지원이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된 힘으로서, 기계장치란 그러한 힘에 의하여 작동하는 도구를 총칭하고, 단지 운동역학적으로 이동하는 도구만으로 국한된다고 제한적으로 볼 것은 아님
- 그리고, 과세표준이 되는 기계장치는 애초부터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기계장치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계장치 자체가 이동하거나 육안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되어야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님
- 행안부 예규에서 말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동력장치 없는 단순구축물인 태양전지판’은 이 사건 태양전지판인 고정형 태양전지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에 단순 부착하는 형태의 태양전지판(모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출처 대법원 4209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99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8.2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