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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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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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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 도로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통행에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출처
대법원 4237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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