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83조 제1호, 제4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실심법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한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067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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