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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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
출처
대법원 6068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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