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5.01 선고

판례번호609573

공직선거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타)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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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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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5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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