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작성
내용증명 자동 작성
보낼 상황을 고르고 단계별로 채우면 우체국 제출용 서면이 완성됩니다. 작성한 문구는 AI로 어조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닌 서식 작성을 돕는 도구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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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제출 안내 — 내용증명은 동일한 서면 3부(발신인 보관용·수신인 발송용·우체국 보관용)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합니다. ‘인쇄 (3부)’는 동일 본문 3장을 출력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서식 정돈을 돕는 도구의 결과물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발송 전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서식 정돈을 돕는 도구의 결과물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발송 전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우체국이 ‘누가·언제·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효력과 한계
내용증명 자체에는 상대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언제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남아, 이후 소송·분쟁에서 유리하게 쓰입니다.
이럴 때 씁니다
계약 해지·해제 통보, 밀린 대금·채무의 이행 촉구, 하자·환불 요구, 소멸시효 중단(최고) 등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길 때 사용합니다.
발송 방법
같은 내용을 3부(발신인 보관·수신인 발송·우체국 보관)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 접수합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가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명됩니다.
⚠ 보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 내용증명은 강제집행이 아닙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지급명령·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협박·모욕·허위 표현은 넣지 마세요. 오히려 형사 문제(협박·명예훼손)나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최고)은 6개월간 잠정적으로 시효 완성을 늦출 뿐입니다. 그 안에 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