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조례안재의결 무효소송에서 심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소송에서 심사 기준이 되는 법령(=변론 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5조를 ‘임직원에 관한 사항’과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오로지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만 정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이를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규정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할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8조 제1항 제7호 및 제37조,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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