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5.10 선고

판례번호97664

군용물손괴·상관면전모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군형법 제6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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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울분을 발산하기 위해 탄환을 장전 발사한 것이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br />

군용에 공하는 기관단총의 실탄 및 공포탄을 사적인 울분의 발산책으로 기관단총에 장전발사한 소위는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탄환들의 가격이 불과 금 384원이라 하여도 동 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br />

출처 대법원 976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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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66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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