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3.15 선고

판례번호685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일부인정된죄명:모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232조 /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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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br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br />

출처 대법원 685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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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52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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