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9.25 선고

판례번호618209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51조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제251조 / [4]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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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2]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한 선행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외에 미지급 임금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해고기간 중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은 甲이 선행 소송에서 해고기간의 전체 임금 중 일부만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항목은 청구를 유보한다는 등으로 일부청구의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해고기간의 나머지 임금청구 부분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해고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乙 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182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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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82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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