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1.12.23 선고

판례번호160201

모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0조,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64조 제6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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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고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인근 주민들과 공모하여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현수막 부착 경위나 배경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많은 주민들이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매연, 소음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유치원 측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甲 측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과장하여 현수막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1602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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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0201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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