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원칙적 유효)
[2] 甲 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 전의 직원에게는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면서 지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乙 등에게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재직조건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는 乙 등이 별도의 임금피크제 보수체계를 적용받음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재직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또는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