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과세예고통지로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및 이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0. 12. 29.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의 ‘납세고지’ 부분이 ‘납부고지’로 개정된 취지 /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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