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2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면담강요등)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에 행위자의 행위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같은 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면담강요등)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위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란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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