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10.29 선고

판례번호613149

인도심사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헌법 제6조 제1항,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조, 범죄인 인도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4항, 제1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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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에서,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이다.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할 수 없고, 법원이 인도심사를 개시하더라도 인도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설령 법원이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청구국에 인도한다는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어,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검사가 위 인도심사를 청구할 당시 범죄인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인도심사를 청구한다고 한 점, 검사는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의 송부를 시도하였으나 그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이 반송된 점, 법원이 범죄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6131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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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3149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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