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03.12 선고

판례번호618479

구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68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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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이, 乙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승합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丙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에게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의 구상금 청구 규정에 따라 치료비에 관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이 당사자들을 비롯한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으로서 소의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고, 위 시행규약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위 시행규약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이, 乙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승합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丙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에게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의 구상금 청구 규정에 따라 치료비에 관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甲 회사와 乙 회사를 비롯한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인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하는 점, 위 상호협정은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소송절차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구상금청구소송 업무처리 기준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는 등 소송절차에서의 적용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행규약은 협정회사들 사이에 과실비율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공동 보상’과 그러한 과실비율 협의 없이 선처리사(우선 보상하는 협정회사)가 먼저 보상한 후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를 상대로 구상을 구하거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우선 보상’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에 관한 규정이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객관적, 획일적 기준을 통해 선처리사를 결정하고 선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약을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선처리사의 구상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 분쟁 등을 합리적, 객관적,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위 상호협정의 목적에도 반하는 점에 비추어,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이 당사자들 사이의 소에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고, 위 시행규약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위 시행규약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6184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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