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13 선고

판례번호205733

매매대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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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조합이 조합원들이 출연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1, 2단지 상가를 신축한 다음 1단지는 조합원 우선 분양으로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2단지는 일반 분양을 실시한 결과 분양에 실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조합원들에게 2단지 상가를 1구좌당 3채씩 배정·분양하면서 그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출연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이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 乙이 2단지 상가 9채를 추가로 분양받으면서 그중 3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甲 조합에 출연하였는데, 그 후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금융기관이 위 상가 3채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甲 조합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다시 乙을 상대로 위 상가 3채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상가 3채에 대한 분양대금에서 추가 출연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추가 출연금이 위 2단지 상가 9채 중 이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6채의 분양대금에서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공제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57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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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7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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