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 [2]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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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br />[2] 음주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이 실시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에 불복한 사안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1차 측정 후 상당한 시간 내에 명시적으로 재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기하여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694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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