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9.10 선고

판례번호109190

소비자보호법위반,저작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제19조 제1항 제1호 / 나.저작권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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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제품불만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한 행위의 소비자보호법위반 여부(적극)
나.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홍보용 팜프렛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양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한 행위는 등록 없이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한다.
나.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책자 "소비자권리를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팜프렛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다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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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919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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