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03.28 선고

판례번호229715

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4호, 제98조 제1호 / [2]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4호, 제98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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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2]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2297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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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97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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