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일 고지가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에게 새로운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일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지정·고지된 이상 그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기일이 지정·고지되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기일 고지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만큼 그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에게 별도로 새로운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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