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11.26 선고

판례번호126287

저작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98조 제1호(현행 제97조의5 참조), 제10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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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1262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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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62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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