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이른바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합동제작계약 체결시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법인이 갖는다'고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1]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expression)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소설이나 연극, 영화, 만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실존 인물이나 의인화된 동물을 포함)의 특징, 성격, 역할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는 일정한 이름, 용모, 역할 등에서 특징을 가진 위 인물이 반복하여 묘사됨으로써 각각의 표현을 떠나 독자의 머리 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캐릭터가 표현된 구체적인 작품이 저작물(원저작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중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특정한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의 합동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법인이 갖는다'고 약정한 경우, '중국 내 모든 판권'의 대상에는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도 포함되며, 그와 같은 약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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