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09.25 선고

판례번호94568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직무유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형사소송법 제39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경합범중 일부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상고는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죄 부분만 이유있으나 원심이 위 사실을 동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동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출처 대법원 945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456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9.09.25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