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6.22 선고

판례번호211967

사기·뇌물공여·광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78.3.25. 법률 제3096호) 제8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 8 제1항 제1호 / 나. 형법 제35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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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개시일의 의미
나. 1인 주주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임의소비한 경우에 횡령죄의 성부(적극)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이란 그 영업주체와는 관계없이 당해사업이 실제로 개시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타인이 광물의 채굴을 개시하여 출탄하고 있던 탄광을 중도에 양수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다시 출탄을 새로 하게된 날이 아니라 처음 출탄을 개시한 날이 당해 탄광의 사업개시일이 된다.
나. 1인 주주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출처 대법원 2119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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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196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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