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12.14 선고

판례번호97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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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참여주사의 기재가 말소되고 참여주사로서 다른 사람이 서명날인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적극)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참여주사를 누군가로 기재하였다가 말소한 흔적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여주사로서 서명날인 한 자가 위 조서작성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일단 진정 성립을 인정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위와 같은 사유로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710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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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10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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