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3.22 선고

판례번호97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약속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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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측량기술원이 다년간의 경험을 기초로 추측한 입찰예정가격의 고지가 뇌물죄에서의 직무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피고인 (갑)이 시의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년간 환지측량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한 내용을 피고인 (을)에게 알려준 행위는 그의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갑)이 그 대가로 피고인 (을)로 부터 받기로 약속한 이익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974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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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45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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