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1.08 선고

판례번호98407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1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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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증뢰자로 부터 동일 명목으로 3회에 걸친 수뢰와 포괄적 일죄


피고인이 3회에 걸쳐서 동일 증뢰자로 부터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비록 그 금품의 수수가 20여일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 소위는 포괄하여 일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984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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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4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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