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제308조,제312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도록 유도한 결과 얻어진 자백의 임의성 내지 신뢰성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2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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