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12.26 선고

판례번호113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제181조,제181조의2/ [2]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의2/ [3]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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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입죄와제181조의2 제1호 소정의 부정수출입죄의 구별
[2]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의 취지
[3] 실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격전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아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1]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는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무면허수출입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면허는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므로,위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입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수출입신고자가 실제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물품과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이 동일하고 다만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추천·원산지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구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 소정의 부정수출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2]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소정의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은 어떤 특정한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기술기준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사항이 물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기 위하여 실제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축음기의 정격전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였고 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세관의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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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306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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