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1.23 선고

판례번호113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죄명 뇌물수수)·국토이용관리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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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출처 대법원 1131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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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31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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