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9.03.30 선고

판례번호120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l]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 [2]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4. 6. 28. 법률 제4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헌법 제12조,제13조,제7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2]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공여약속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법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되 다만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부분은 새로 피고인에대한 양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2]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4. 6. 28. 법률 제4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공여약속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서울고등법원 1209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2093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9.03.3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