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2]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공여약속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법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되 다만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부분은 새로 피고인에대한 양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2]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4. 6. 28. 법률 제4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공여약속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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