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7.27 선고

판례번호68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제3자뇌물취득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227조의2 / [2]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제312조,제313조,제314조,제316조 제1항 / [3]형법 제129조,제133조,형사소송법 제308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4]형법 제13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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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3]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4] 공무원이 제3자뇌물취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88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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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8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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