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5.14 선고

판례번호139631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 제1항 / [2]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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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의 직무관련성
[2]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396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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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963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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