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 제1항 / [2]형법 제129조 제1항,제134조 후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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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죄에서 ‘뇌물성’ 및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2] 경찰청장으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1년에 3~4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였던 甲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508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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