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7.03.28 선고

판례번호186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제106조(현행 제148조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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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에 있어 자신들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 범의의 인정 여부(적극)<br />[2]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동승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

[1] 순간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어느 쪽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불명확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펴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br />[2]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 대신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 범행인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동승자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의 형사상 책임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에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형법상 유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동승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br />

출처 대구지방법원 1866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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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6629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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