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01.26 선고

판례번호155246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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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형법 제337조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본조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1552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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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524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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