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6.04.30 선고

판례번호74136

주거침입·강도상해·특수강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5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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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을 하지 않고 법정형이하로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최하한이 징역 7년인데도 불구하고 작량감경등 감경사유를 밝힘이 없이 징역 단기 5, 장기 7년을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41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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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136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7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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